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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사업 확대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방과후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
2022년 11월 30일부터 방문신청만 가능하였던 복지서비스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도록 화대되었습니다.
온라인신청 사업(서비스) 확대 목록
-가정양육수당 지원(농어촌양육수당)
-방과후보육료지원(방과후법정, 방과후보육, 장애아방과후보육)
-만3~5세 누리과정 지원(유아학비(누리3~5세법정), 유아학비(누리3~5세다문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시는 가정들도 많으실텐데요.
가정양육 수당 지원대상을 확인하시어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이후 출생하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급하며 상세내용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23개월: 150,000원 지원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35개월: 200,000원지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지원대상이 맞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
'가정양육수당 지원' 을 통해 지원해보세요.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세요.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찾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검색창에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하신 후
나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선택 후, 내 생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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