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계좌번호 복사기능도 있지만, 계좌번호 하나씩 누르고 나도 모르게 실수로 잘못 송금하여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보통은 착오로 송금하였을 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해야하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거쳐야만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보니 한 번 잘못 송금했다가 시간, 비용 부담이 매우 커서 소액인 경우에는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소송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1년 이내이내인 경우
● 자동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계정 → 금융회사 계좌 (o)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o)
금융회사 → 간편송금 계정(x)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x)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을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관련 비용이 차감되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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