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인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을 신청의 경우
본인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 필요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방문신청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다운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다운
◆ 대린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을 신청의 경우
대리인 공동인증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동의)서 파일 업로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방문신청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 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다운
▶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동의)서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등 위임장 양식
▶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양식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비법인단체를 대리인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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