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3,67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 6월부터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신청 대상, 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을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입니다
* 개인소득 6,000~7,500만원, 기준 180%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이며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를 공시 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의 경우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23년 6월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후 소득심사, 유지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청년도약계좌 상품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은 중단되나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만약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은 재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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