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부터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궁금하신 점도 많을 것 같아 청년도약계좌 Q&A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신청방법, 금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도 함께 봐주세요
청년도약계좌 Q&A
1.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납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
2.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동시가입 여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전,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일경우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 후 순차가입
3. 청년도약계좌 신청 서류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을 시작하여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청년도약계좌 취급기간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가능)
*만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4. 청년도약계좌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6.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소득 변동 시?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 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됩니다
7.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만 34세가 넘을 경우?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 가능합니다
8.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비과세혜택 지원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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