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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
모두가 궁금해하였던 청년 목독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로 정부가 월 납입금액의 최대 6%를 지원함
청년의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가 월 납입금의 3.0~6.0%를 보조하여 5년간 5천만원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2023년 정부 사업예산안을 살펴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3,257억 7,200만원의 신규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 대상: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만약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개인 소득 연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1인가구 | 3,740,206 |
2인가구 | 6,221,079 |
3인가구 | 7,982,669 |
4인가구 | 9,721,735 |
5인가구 | 11,395,238 |
6인가구 | 13,010,366 |
◆ 납입금: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 목돈 마련
◆ 가입기간: 2023년 6월 부터 12월 31일까지
◆ 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
□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처럼 대상은 만19세~34세 청년으로 동일하지만 투자운용이 적금형 하나의 형식이었으며 개인소득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대상자만 가능하였습니다
납입금액은 최대 50만원이었으며 1년차 2%의 지원금, 2년차 4%의 지원금으로 만기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의 경우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경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가입이나 갈아타기 가능여부의 경우 협의중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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