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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완화(실내마스크 해제, 착용 기준)

by A-FIN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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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 더는 법적 의무가 아니게 되며,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벗어라'라는 메시지가 아닌 '자율적 착용'이 권고되는것이며 방역당국은 코로나19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니 착용을 계속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관련된 문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Q&A

■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언제부터인가요?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30일 0시부터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 실내 마스크 어디서 벗을 수 있나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백화점 등 벗을 수 있나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인만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자유롭게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나요?

대중교통에 탑승 중인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강장 등 밀폐,밀집, 밀접 실내 환경인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실내 외 자하철 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닙니다

 

다만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처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 되는 대상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접촉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 밀집 상황에서의 함성,합창, 대화 등의 경우도 강력 권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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