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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고령산모, 아이돌봄, 교통비 지원)

by A-FIN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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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책의 5가지 계획을 자세하게 적어놓았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4만 2,000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경비의 경우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2. 고령 산모 '100만원' 검사비 지원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초산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검사는 더욱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니프티· 융모막·양수 검사 등의 검사비를 지원하며,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둘째 아이 이상을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둘째의 출산으로 첫째 아이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서비스로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바로가기

 

기존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만 가능하였지만 4월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신청기한, 포인트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대상자,신청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서울시 임산부 지원 총정리(교통비 지원, 출산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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