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마스크착용여부1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완화(실내마스크 해제, 착용 기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 더는 법적 의무가 아니게 되며,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벗어라'라는 메시지가 아닌 '자율적 착용'이 권고되는것이며 방역당국은 코로나19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니 착용을 계속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관련된 문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Q&A ■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언제부터인가요?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30일 0시부터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 실내 마스크 어디서 .. 2023. 1. 24. 이전 1 다음